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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등 건보법 법사위 직전에 '스톱'

발행날짜: 2021-11-30 11:45:30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안건서 건강보험법 일괄 제외
의료계 관심법안 대거 빠져…사무장병원 환수법도 일단 제동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빠졌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사위 심사 수순을 밟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 조짐이 엿보였다.

하지만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국회 법사위 상정 안건에 제외되면서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법안을 심사 안건에서 제외했다.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스톱'

오늘 법사위에서 제외된 건강보험법에는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먼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간소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 한명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해당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은 "행정업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에 적극 찬성하며 이와 관련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 신분확인의 편의성을 돕고자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요청, 1년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 전액 환수 근거 마련법 '스톱'

이외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묶여있어 오늘 법사위 상정안건에서 빠졌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의 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불법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

현행법에서도 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춰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제8항을 위반해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현행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인 셈이다.

■약가인하 소송시 건보재정 손실 방지법 '스톱'

또한 약가인하 소송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도 법사위 직전에 스톱됐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약가인하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과 자료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등 법안은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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