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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 복지위 통과…의료계 '촉각'

발행날짜: 2021-11-26 12:00:59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강병원 의원 건보법 개정안 의결
시행일 유예, 법 공포 후 1년…의료계 "실효성 낮다" 우려

내원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요양기관의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 부과 법안'을 축조심사,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인확인이 필요하다)'하고 예외조항을 뒀다. 즉, 응급상황 이외에는 예외 없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의견 등을 반영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문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구체적 사유를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

또한 시행일은 QR코드 등 편리한 신분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올해 12월 30일에서 22년 12월 30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관문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큰 장벽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시부터 의료계가 거세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해 타인의 명의 대여·도용으로 인한 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온라인, 키오스크 활용 등 비대면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사진 확인만으로는 부정수급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는 건보공단의 업무로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책임 전가와 과도한 제재로 요양기관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진료공백 발생문제 등 법 시행시 부작용 등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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