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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수술실 지킨 마취과 교수가 본 PA 해법은

발행날짜: 2021-11-22 05:45:50

연준흠 마취통증의학회 차기 회장
학회초대석연준흠 마취통증의학회 차기 회장
정부 향해 전문간호사제 추진시 저항 의지 밝혀

마취통증의학회 차기 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연준흠 교수의 타이틀이다.

수십년째 의사협회 건강보험 정책의 핵심에 있으면서 내년부터는 학회를 진두지휘할 예정인 연 교수의 본캐(본래의 캐릭터)는 수술방을 지키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연준흠 차기 마취통증의학회장
그는 분만 중 과다출혈 산모가 발생한 응급상황부터 대동맥 박리환자 응급수술 등 환자 한명을 살리기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0명씩 뛰어드는 숨막히는 응급상황을 숱하게 겪어왔다.

수술장에서 늘 동료로 지내왔던 간호사들이 PA 혹은 UA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법에 대한 고민도 누구보다 깊었을 터. 임상 현장의 의사로서 바라본 진료보조인력 문제의 해법을 물어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 자신이 생각한 해법을 쏟아냈다.

그는 먼저 진료보조인력 논란은 일선 병원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일몰제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보조인력을 면허 또는 자격의 문제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PA는 개인 자격증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퇴사하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지요."

만약 진료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싶은 병원은 내부 전공의협의회 및 교수협의회 등과 논의한 이후 정부에 필요한 정원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식이다.

진료보조인력 정원을 받는 조건으로 3년간 전공의가 없는 과에 한해서 적용하는 등 기준을 세우고,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정부에 제출해 승인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때 진료보조인력 정원을 신청하려면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물론 이는 일몰제를 적용, 한시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정부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전공의가 없는 필수진료과에 의료인력이 채워질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연준흠 차기 마취통증의학회장
복지부가 정해진 시간 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연 교수는 쉽진 않겠지만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특례법 등 필수의료 관련 수술에 대해서는 법정분쟁을 면해주는 등 2가지 조치만 취해진다면 가능하다고 봤다.

현재 진료보조인력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2가지. 일각에선 진료보조인력이 아닌 의사를 채용하자는 주장과 진료보조인력을 없애고 병원의 진료양을 그에 맞춰 줄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공존하면서 한발도 나서지 못하는 실정. 이에 대해서도 연 교수는 시원하게 소신을 밝혔다.

"일각에선 진료보조인력이 아닌 의사를 채용 하라고요. 하지만 그게 답일까요. 아마 빅5병원은 채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방의 병원들입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선 병원의 진료양을 줄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임에도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 많습니다. 진료보조인력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는 마취통증의학회 최대 현안인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도 짧고 굵게 몇 마디 남겼다.

"설명의무법에서도 4가지 중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하도록 하고 있죠. 4가지 중 한가지가 전신마취입니다. 해당 법이 있는데 전문간호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아닌가요."

그는 만약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행정을 한다면 즉시 저항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다. 회원들에게도 저의 저항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 일단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대화해 나갈 예정으로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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