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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GSK사 백신 공급 중단 감안 교차접종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1-11-17 10:37:09

의료단체 통해 공지…DTaP 백신 등 타 제약사 대체백신 안내
교차접종 비용 상환 "공급 중단 불가피한 교차접종 기재해야"

방역당국이 GSK사의 백신 공급 중단 상황을 감안해 타 제약회사의 대체백신 교차접종을 허용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의료단체를 통해 'GSK사 백신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질병청은 GSKT사 백신 공급 중단 사태에 따른 교차접종 허용을 지침을 의료단체를 통해 공지했다.
앞서 GSK사는 지난 10월 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 중 발견된 문서오류 등으로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잠정 국내 출하 정지를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11월 중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부족을 예상해 세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긴급 안내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 기본 방향은 DTaP 백신 기초접종 및 PCV, HPV 원칙적으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 권고와 신규 1차 접종 시 GSK사 백신 사용하지 않고 대체백신 우선 접종 그리고 GSK사 백신 보유분 1차 접종을 GSK사 백신으로 접종한 추가접종 경우에만 접종 등이다.

GSK사 백신 공급 중단에 따라 교차접종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제약회사 백신(대체백신)으로 접종을 허용했다.

DTaP 백신의 경우, 펜탁심(사노피파스퇴르)와 테트락심(사노피파스퇴르),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보령), 보령디티에이피(보령)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PCV 백신은 프리베아13주(한국화이자), HPV 백신은 가다실(한국엠에스디), Tdap 백신은 아디셀(사노피파스퇴르) 등으로 교차접종 하면 된다.

국가예방접종에서 GSK사 백신 부족 사태를 감안한 대체백신 품목.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중 DTaP, PCV, HPV 백신 교차접종 시 비용 상환이 가능하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 내역 등록 시 의학적 소견(백신 공급 중단 불가피한 교차접종)을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관리과 측은 "GSK사에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과는 무관하므로 이미 유통 중인 백신은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유 주인 GSK사 백신은 가급적 이미 GSK사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 아동의 접종완료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내에 해당 백신이 공급되지 않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교차접종을 허용하므로, 현 상황에서 대체백신으로 접종해 접종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접종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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