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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법 시행 2년째 개점휴업 "의료현실 참담"

이창진
발행날짜: 2021-11-04 10:42:25

보건의료단체연합 토론회, 부실한 성과 비판-김윤 교수 "재정 확보 시급"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 "보건인력 중요, 법률 유명무실 묵과할 수 없어"

정부의 실행 의지 부족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회는 지난 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정책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 사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주최로 3일 열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성과 토론회 모습.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20개 직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제 통계청 승인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년째 개점휴업으로 보건의료인력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적정인력 기준과 배치, 양성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중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 추진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제기한 정책들은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관련 실태조사가 국가 승인 통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이후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법률이 마련됐음에도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보건의료인력 중요성을 확인한 상황에서 법률이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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