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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0명인데 39억원 보상...전담병원 졸속 운영

발행날짜: 2021-10-21 12:00:04

김민석 복지위원장, 전담병원 지정 및 관리 형태 지적
중수본 지정 전담요양병원 절반 병상가동률 10% 미만 그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졸속으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를 단 한명도 받지 않았지만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약 39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한 11곳 중 지정취소 2곳을 제외한 9곳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98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했다.

중수본이 지정한 9곳 중 4곳 의료기관의 병상가동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해당 병원에 지급된 손실보상액은 약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별 지정 기간 월별 병상 가동률, 손실보상지급액. 자료제공: 중수본
병원별로 손실보상액을 살펴보면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E병원의 경우 지정해제 이전 병상가동률은 4.3%~7.1%로 10%를 밑돌았으며 1~2월에는 병상가동률이 0%로 아예 환자가 없었다.

심지어 전남광양에 위치한 병원은 지정해제 이전인 1월~4월까지 4개월간 환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지정은 됐지만 막상 코로나19 환자가 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보상금은 38억6천만원을 넘는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받기 위해 병상을 비우고 대기했지만 정작 환자는 없었고 결국 예산만 지출된 셈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절차의 졸속 시행을 지적했다.

중수본이 지자체에게 공문으로 추천받은 지역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별도 검토 절차나 검토 근거가 없었다는 게 그의 지적.

실제로 작년 12월 26일 가장 먼저 지정된 2개 병원은 12월 23일 중수본이 경인 지역 지자체에게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지 3일 만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됐다.

당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을 지정했지만 이후 해당 지자체 요청과 확진자 감소로 5곳이 지정 해제, 2곳은 지정 취소된 상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개소 병원별 지정 및 지정 해제일과 사유. 자료제공: 중수본
또한 김 위원장은 지정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역 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중수본이 추천받은 병원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처음 겪는 펜데믹 상황 속에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대상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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