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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료수사 확대와 수술실 CCTV법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18 05:45:50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 움직임에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지난 2015년 서울경찰청 의료수사팀 신설을 시작으로 올해 제주경찰청 의료전담 수사 인력 배치까지 의료기관을 향한 경찰청 눈길은 매섭다.

올해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척추병원의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은 해당 지방경찰청 의료전담팀 수사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의료계는 대리수술 등 명백한 위법 의료행위에 대해 재론의 여지 없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경찰청 의료수사 범위와 방식이다.

경찰청은 공식적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수술실 등에서 일어나는 환자 사망과 수술 처치 후 중대한 장애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암 환자를 비롯해 다양한 중증질환 수술을 시행한다.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과 이에 대한 의료진들의 대처 등 수술실은 긴장감의 연속이다.

경찰청은 물증 확보를 통한 과학수사와 책임수사를 지향하고 있다. 의료 사건에서 진료기록부와 CCTV 영상 확보는 수사의 출발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수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시각이다. 의료감정서와 증언보다 영상만큼 확실한 물증은 없다.

의료계가 우려한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 전문 중견 변호사는 "경찰 조직의 특성상 의료전담팀 신설은 사실상 조직 확대이며 결국 성과로 평가받는다.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에 수사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CTV법이 시행되면 명백한 의료진 과실에 따른 환자 사망이 아니더라도 수술 결과를 의심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수사 의뢰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청의 생존 본능은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모양새이다.

의료단체 임원은 "과거 쌍벌제법 시행 이후 의료계를 겨냥한 리베이트 수사가 봇물을 이뤘다면 이번 CCTV법 제정은 수술 의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외과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의료 기술자로 전락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경찰청 의료전담팀 조직 확대와 수술실 내 CCTV법 제정 모두 국민과 환자 중심이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수사와 소송을 우려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 역시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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