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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는 제도화…마약류 의약품은 처방 제한키로

발행날짜: 2021-10-14 09:00:04

복지부, 보발협서 국감 거론된 의료계 쟁점 본격 논의
불법 사무장 겨냥해 의협 자율기구 설치 의지 내비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제한하는 반면 국민적 편익이 높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법제화 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는 복지부 국정감사 후속대책 일환. 복지부는 지난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감에서 거론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13일 보발협을 열고 비대면진료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기 간납사 갑질 논란, 건강기능 식품 쪽지 처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불법 사무장의료기관 근절, 의료기관 성폭력 관리 강화방안, 의료기관 편법적 연구인력 활용 등 국감에서 거론된 의료계 문제점을 두루 짚었다.

무엇보다 국감에서 중점 현안으로 부각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 처방을 제한키로 결정하고 향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감에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송 플랫폼을 통해 졸피뎀 등 수면제와 발기부전 의약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김 회장의 우려에 공감하며 복지부에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보발협에 참석한 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들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편의성과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달리했다.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적 편익이 높아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또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여지를 남겼다.

보발협에 참석한 의료단체 임원들도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상 국감을 거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기정사실화 되는 모양새다.

또한 복지부는 보발협에서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별도 논의체를 발족키로 했다.

논의체는 복지부, 식약처, 병원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향후 간납사 갑질 등을 개선방안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관련해서는 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방안 마련키로 했으며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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