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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추진되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은 어떤 역할하나

발행날짜: 2021-10-09 05:45:59

의정피셜복지부, 위드코로나 대비 재택치료 운영 계획 공개
협력의사 진찰료 30%가산·건강관리 모니터링 묶음수가 8만1천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초 위드코로나 전환을 예고함과 동시에 재택치료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계의 관심은 재택치료에서의 일선 동네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 수가는 얼마로 산정됐는가 하는 것일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재택치료가 대관절 무엇인가.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조건 격리해서 치료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확진은 됐지만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에는 재택 즉, 집에서 음성이 될 때까지 관리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죠.

사진제공: 복지부
무증상 혹은 경증인데 굳이 병상 혹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함으로서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최근 국내 성인 기준 1차 백신 접종자가 70%, 완료자 56%를 넘기면서 확진자의 치명률이 낮아졌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지요.

■재택치료, 누가 주도하나=지차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두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일단 지자체 주도형은 건강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전화로 확진자의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병원에 전원하는 등 메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료가 지급됩니다.

이는 경기도가 3차 유행 당시에 하루에 2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재택치료 개념이 형성, 메뉴얼화 된 경우입니다.

의료기관 주도형은 시군구에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해당 병원의 의사 혹은 간호사를 통해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상태가 악화되면 해당 병원으로 이송조치하는 식입니다.

현재 안성군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인 안성병원이 모델이 됐죠. 해당 병원은 전담 직원이 전화를 통해 확진자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발열 등 문제가 발생하면 입원시켜 치료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네의원보다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맡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중수본 측의 판단입니다.

중수본 이기일 제1통제관
실제로 중수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모니터링 중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확진자의 건강관리 모니터링은 병원급,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주축으로 진행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병상배정 및 이송 등은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주도형와 의료기관 주도형 중 무엇이 먼저 정착할까요?

이기일 제1통제관은 초기에는 지자체형이 주도할 수 있을 순 있겠지만 응급상황시 환자 이송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료기관 주도형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동네의원도 야간시간 확진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해보면 경기, 강원, 인천, 세종, 충남, 경기, 제주 등 7개 시도는 지자체가 주도로 전담팀을 구성 중이고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죠.

■수가 산정은 어떻게 되나=일단 지자체가 홈케어반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협력의사를 통해 진료보는 경우 진찰료의 30% 가산 수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찰을 진행하는 경우 총체적으로 묶음수가로 1일당 8만1천원 수준의 수가를 산정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재택치료,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이쯤에서 재택치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가 궁금증이 생길텐데요.

일단 대상은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인 확진자이고 재택치료는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략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확진이 된 이후 재택치료를 원할 경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확진자의 건강상태나 거주환경을 확인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결정된 확진자는 건강관리 앱을 설치하고 하루에 2번씩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면 됩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격리관리를 실시하는데 대상자는 GPS기능이 탑재된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확진 후 10일째 되면 격리해제 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다른 의료인력 업무 과부하 아닌가?=재택의료는 사실 병상 및 의료진의 업무를 줄이자는 취지도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지속해야하다보니 결국 업무가 가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보건소 인력의 업무 과부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재택의료 전환이 또 다른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와 유사한 수준(환자 100명당 간호사 최소 3~5명, 의사는 최소 1~2인 정도)으로 의료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인력 및 격리관리 인력 등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해 업무 과부하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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