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의사 때리기 나선 의원들…"마약류 남용 면허정지 시켜야"

발행날짜: 2021-10-08 16:45:12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행정 처분 실효성 강화 방안 모색
처방 전 이력 확인·마약류통합시스템 의무 가입 등 제시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펜타닐 패치 오남용이 부각되면서 마약류 오남용 의료진에 대해 면허정지와 같은 극약처방 주문이 나왔다.

연령 금기 대상인 소아청소년에 대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 시 경찰 수사 의뢰 등과 같은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오남용 근절책으로 의료인 면허정지를 들고 나왔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성 진통제다. 일부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다량 중복 처방받아 흡입하는 방식으로 오남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식약처는 121곳의 의료기관을 점검, 오남용 의심 기관 40곳을 적발한 바 있다.

고 의원은 "펜타닐 패치제 처방 내역을 점검해 40곳의 위반 의료기관을 발견했지만 위반 기관 및 의료진에 대해 적절한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
그는 "일부 청소년들은 잘 처방해주는 소위 뚫린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한다는 말도 한다"며 "제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늦다보니 이런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적발 시 즉각적인 의사면허 정지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이어 환자의 처방 이력 확인 의무화 방안도 제시됐다.

고 의원은 "행정처분이 나오면 (면허정지와 같은) 그에 준하는 조치가 나오는 게 상식"이라며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 전 과거 처방 이력을 확인하는 의무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의료진 의무 가입 방안도 등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험이 제기되는데 의료진들이 소아청소년에게 과연 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알고 싶다"며 "심지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 처방전을 활용한 사례도 보고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례를 보면 16세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1385정을 처방 받은 사례도 있다"며 "식약처가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연간 160만명에 650만건이 처방되는데 해당 정보망 가입 의사는 고작 7500명에 그친다"며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 의무화 방안 및 소아청소년에 대한 향정약 처방 시 수사 의뢰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식약처장은 "오남용이 확인되면 의료진의 마약류 취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조치 외에 다른 행정조치는 마땅치 않다"며 "의사면허 정지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마약류 처방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 만큼 (강제화 보다는) 서면 경고제를 통해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당장은 시스템이 잘 운용되게 하는게 우선이지만 평가 이후에도 개선이 미진하다면 (면허정지 등)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확인 시스템과 처방 프로그램 연계는 현재 추진중에 있다"며 "200여 처방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70%까지 완료가 예상된다"며 "소아청소년에 대한 향정약 처방 시 수사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 의협과도 논의하고 대안까지 염두해 두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