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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치료제 '오페브' 급여 문턱 못넘었다

발행날짜: 2021-10-08 10:00:17

심평원, 9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먹는 건선약 스킬라렌스는 조건부 급여

먹는 건선약 코오롱제약 스킬라렌스(디메틸푸마르산염)가 급여권에 진입했다. 반면 폐질환 치료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오페브(닌테다닙에실산염)는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8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 비급여로 남았다. 오페브연질캡슐 100, 150mg은 폐질환 치료제로 ▲특발성 폐섬유증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에 사용한다.

코오롱제약의 스킬라렌스는 약평위의 평가금액을 받아들였을 때 급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스킬라렌스장용정은 전신치료 및 광신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의 성인 판상건선 치료제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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