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체내 흡수 이너케어 품목, 의료기기 수준 관리 필요"

발행날짜: 2021-10-08 09:09:00

서정숙 의원, 성분 및 제조환경 기준 등 마련 촉구

체내에 흡수되는 주입형 질 유산균 등 이너케어 제품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성의 체내에 도포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아예 없다"며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
최근 시중에는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해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돼, 소위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 상품 중 일부는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해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종류는 현재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몸 안의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사전 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서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 "신체 내부의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대로 제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가 이렇게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그나마 일부 업체들이 스스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에라도 맞춰 안전하게 제조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식약처가 오히려 제조 업체들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서정숙 의원은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사전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