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신질환 응급입원 비용 대폭 경감…코로나 검사도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07 12:00:02

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소득수준 고려 치료비 지원 확대
치료비 지원 사업 법률로 명시…의견수렴 후 12월 중 시행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 대상과 응급입원 비용 부담 지원을 규정한 법안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한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 지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 첫 진단 후 5년 이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해 어느 경우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 또는 전부로 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비급여는 코로나19 검사비와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이다.

경찰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지원도 추가했다.

또한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과장 김한숙)는 11월 17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