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코로나 노출된 의료진 격리 기준 과도…재조정 필요"

발행날짜: 2021-10-06 05:45:56

203건 노출 사건 분석 결과…320명 격리 중 1명만 확진
근무 제한으로 타 의료진 로딩 전가…수술 취소도 빈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의료인에 대한 격리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는 의료기관에 더욱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방역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한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것.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격리 기준이라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코로나 노출에 대한 의료진의 격리 조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코로나 노출로 인한 의료인의 격리 실태와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1.36.e274).

현재 방역 지침상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확진자에게 노출됐을 경우 PCR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더욱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빈번하게 의료진이 격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내 확산은 고위험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도높은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의료진의 격리로 인한 공백 또한 입원이나 외래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한다.

서울대병원 내과 최평균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러한 격리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할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 노출 사례와 격리 실태, 이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203건의 코로나 노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61.1%로 가장 많았고 내원객이 26.1%를 차지했으며 간병인이 12.8%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확진자 노출로 인해 서울대병원에서는 총 2365명의 의료진이 코로나에 잠재적으로 노출됐고 이중 1706명이 수동적 감시를, 339명이 능동 감시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119명이 능동 감시 대상이 되면서 업무에서 제외되고 아예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의료진이 201명에 달한 것. 이러한 능동 감시, 자가 격리로 인한 총 업무 손실일은 3311인일(person-days)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진의 공백이 생각보다 의료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의료진의 격리로 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10건이 넘는 폐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이 없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항암요법실의 문을 아예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코로나 노출 사건 및 결과에 대한 예방 조치
또한 외과 교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1명의 외과 교수들이 무더기로 예방적 격리에 들어가면서 14일 동안 수술실 대부분이 폐쇄되고 암 수술 또한 16건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렇듯 3311인일의 공백을 만들어낸 격리 속에서 실제로 코로나 확진이 확인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특히 이 1명은 동료와 1시간 정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전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마스크 등 감염 통제 원칙을 따른다면 전파 위험은 극도로 낮은 만큼 현재의 격리 조치를 새롭게 고민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환자에 노출됐다는 이유 만으로 의료진이 자가 격리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그 효과성과 비례성, 필요성과 능률성을 고려했을때 과도하다는 것.

연구진은 "원내 감염 사태 발생이라는 과도한 두려움과 책임 회피 욕구, 노출 위험 평가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의료진에 대한 예방적 격리 조치는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의 기능적 손실을 고려할때 의료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격리 등의 조치는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권장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확진자 확산 상황과 의료 자원의 부족한 실정 등을 고려했을때 의료진의 과도한 격리 조치는 병동과 응급실 폐쇄, 항암 치료 등의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제한 등의 문제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이점을 초과할 수 있다"며 "따라서 현재 격리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