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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뭉친 5개 의약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발행날짜: 2021-09-27 15:07:01

공동 기자회견 두차례 이어 입장문 발표 "법안 폐해 심각"
"민간보험, 보건당국 규제 필요…의료민영화 우려" 지적

지난 6월 보건의약 5개 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국회에 계류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저지를 위해 의약 단체가 다시 한 번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27일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위험성과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약단체는 이미 지난 5월 공동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6월에는 국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비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3개월이 지난 현재, 다시 한 번 법안 반대 입장을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

21대 국회에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자료를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 발의, 계류 중이다.

의약단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법이 안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으로써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됐는데,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집적까지 이뤄지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약단체는 또 "민간보험사는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전자적 전송 의무를 위한 비용과 관련한 제반문제 해결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청구 간소화 제도 추진이 진정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손의료보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 법제화,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내용 및 보험료 규제 현실화가 더 실효성 있다고도 했다.

의약단체는 "같은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한다"라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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