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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자 돕다 참변 故이영곤 원장 '의사자' 추진

발행날짜: 2021-09-27 11:23:41

진주시, 의사자 지정 직권 청구…의협‧경남의사회도 예정
의료계 애도 물결…이현미 총무이사, 자택 방문해 애도

고 이영곤 원장 생전 모습
대한의사협회가 추석 연휴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가 숨진 고(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한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경상남도의사회는 각각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진주시도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한 상태다.

이영곤 원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 자신의 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사고 차량의 부상자를 살폈다. 이 원장은 응급처치 후 자신의 차로 다시 돌아가던 길, 빗길에 미끄러진 또다른 차에 치이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 원장은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내과 의원을 개원했다. 고인은 평소 이웃을 돕는 데 힘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편이 어려운 고령 환자의 진료비를 받지 않고 검사 등을 진행하는가 하면 교도소 재소자 진료 봉사도 20년 동안 했다.

이 원장의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하고 있다.

의협도 이 원장을 애도하는 배너 등을 제작, 홈페이지에 추모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더불어 의사자 지정도 추진한다. 이현미 총무이사는 직접 이 원장의 자택을 방문해 유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기도 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선한 분의 사망 소식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의사자 추진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움직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고인이 된 이 원장을 의사자 추진에 힘쓰겠다"면서 "최근 여당 차원에서도 의료인 중 (선한 역할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있어 의사상자 관련 법안 발의 필요성을 논의 중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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