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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학원, 수원 병원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사실무근"

발행날짜: 2021-09-15 16:34:50

"인근 토지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시세차익, 취득비용 2배 수준" 해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을지학원 병원부지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학원소유지 용도변경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앞서 영통구에 있는 을지학원 병원부지 용도(영통구 영통동 961-11)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용도변경 제안을 받아들여 사전협상대상지로 공고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땅 소유주인 을지재단과 개발업자만 용도변경에 따라 이익을 안게되는 '특혜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며 비판했다.

을지학원은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과대 포장된 억측"이라고 일축하며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사항에 따라 처분금액 이상 매각 및 사용 용도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업체에게 지역발전 및 공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 제안을 받아 처분을 계획했다"라며 "수원시 용도변경 계획이 나오기 훨씬 이전인 2018년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고 처분허가 금액인 920억원으로 해당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가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공편의 시설 등이 인접한 땅임을 감안하면 인근 토지 매매가 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을지학원은 "수원시의 용도변경 계획에 따른 시세변동과 무관하게 교육부 허가사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2008년 부지 취득이후 지난 14년간 납부한 보유세와 추후 납부할 양도세 등을 포함하면 예상되는 시세차익은 일각의 주장대로 14배가 아니라 취득비용의 2배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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