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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교수노조와 교섭 중단" 요구에 법원 '기각'

발행날짜: 2021-09-09 18:00:08

수원지법, 병원 측이 지방노동청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기각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신고에 따른 교섭권 등 인정한 셈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아니었다. 아주대병원이 교수노조를 상대로 낸 교섭중단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8월 17일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9일 오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 위원장
대우학원 측의 요구는 앞서 지방노동청에서 교수노조의 설립 신고를 승인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방노동청의 결정을 존중, 교수노조에 손을 들어줬다.

결국 법원이 교수노조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교수노조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앞서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은 교수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를 중단시키고자 이를 승인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0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우학원 측은 주임교수의 조합원 자격도 부적절할 뿐더러 단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은 적절하지 않아 노조설립 신고서 수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은 "사측에서 계속 교섭을 늦추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주임교수와 임상과장이 노동조합 가입에 제한이 없음을 판단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병원 측은 (노조 설립 이후)주임교수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해온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규정을 확인해보니 한가지 전결권도 없어 놀랐다"면서 "노조설립을 통해 교수의 권한을 검토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당장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교섭을 맞아 임금협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수 노조 측은 비조합원 교수와 진료교수도 교수노조원과 동일하게 임금인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보건의료노조와의 타결안에 준용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본안소송은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법원이 교섭 중단 요구를 기각한 만큼 병원 측도 서로 노력해 발전적인 교섭 결과를 이끌어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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