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조제 오류 약국에 환자 개인정보 안내…법 위반 아니다"

발행날짜: 2021-09-03 10:39:59

의협 회원민원센터 접수 사례 안내…기준 미리 공개해야
환자 "개인정보 동의 안했는데 왜 공개하나" 문제제기

처방 후 조제 오류로 약국에 환자 전화번호를 본인 동의없이 알려줘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대신 개인정보 처리 판단 기준에 대한 방침을 미리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약국에 환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을 때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안내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환자민원 처리방법에 대해 묻는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접수 민원에 따르면 A의원은 환자에게 B약 500mg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850mg으로 잘못 조제했다. 약사는 이 사실을 2~3일 뒤에야 알게 됐고, 환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라 A의원에 문의한 것. 이에 A의원 직원은 환자 전화번호를 약국에 알려줬다.

그러자 환자는 동의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가 하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약국이 경찰 조사를 먼저 받을 예정이고 A의원도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든 개인정보호호법 표준 해석 사례(이하 해석례를 제시하며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해석례에 따르면 복약 처방을 잘못한 약국에 환자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다.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4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병원에서도 환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소리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