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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2년 후 의료현장 시행

발행날짜: 2021-08-31 19:02:26

31일 국회 본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원안대로 가결
의사협회 등 의료계 "필수의료 붕괴" 우려에도 국회 강행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법을 의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하 CCTV법)이 31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본회의 전날까지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급물살을 탄 의료법 개정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CCTV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제석인원 18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24표, 기권 24표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회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언론중재법 이슈와 얽히면서 하루 늦어진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해 통과시켰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CCTV법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6년 7개월이 걸렸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거듭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본회의 통과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이라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할 것"이라며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도 함께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CCTV법으로 인해 수술 등 필수의료 붕괴와 의사-환자간 불신 조장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법안이 폐기돼야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외과학회, 흉부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외과계 관련 학회는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경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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