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기" 의협,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발행날짜: 2021-08-31 14:26:06

이정근 상근부회장, 세종청사 입구서 첫번째 주자로 나서
다음달 13일까지 진행…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적극 알리기 위해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은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 시위 첫번째 주자로 나섰으며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이 입법 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13일까지 1인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31일,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 범위와 각자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밝혔다.

의협이 반대하고 나선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담고 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간 면허범위를 침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무도한 악법"이라며 "간호사는 진료 보조 이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입법 예고안에 담았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입법 예고안에는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잘못 해석하면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법안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라며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직역 간 불법 의료행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전문간호사가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토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