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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처리 늦어지는 CCTV법 향후 시나리오는?

발행날짜: 2021-08-30 19:00:36

여야 원내대표 회의 결과에 따라 9월 국회 연기 가능성도
쟁점 뜨거운 언론중재법과 운명 같이할 경우 난항 예고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 예정이었던 '수술실 CCTV설치법 개정안(CCTV법)'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찬반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일정을 변경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7시 현재, 본회의 일정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다.
국회는 30일 7시 현재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열고 본회의 일정 조율에 들어간 상태. 그 결과에 따라 CCTV법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현재 시점에서 첫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진행 중인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CCTV법을 포함한 전체 안건을 의결하는 안이다.

이 경우 야당 측은 언론중재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8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31일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8월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인 9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쟁점이 뜨거운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CCTV법 등 다른 법안을 먼저 의결처리하는 안이다. 이 경우 CCTV법은 언론중재법과 운명을 달리하게 되면서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CCTV법은 복지위는 물론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일부 이탈 표가 있다고 치더라도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워보인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현재 7시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본회의 일정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떠나 CCTV법은 시간의 문제이지 의결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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