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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적 있는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대체 가능해지나

발행날짜: 2021-08-25 11:19:02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대안 마련
"환자 진료 불편 등 공공복리 지장 주지 않기 위함"

리베이트 적발 약제 중 2년간 급여 청구 실적이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여지가 생겼다.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다시 말해, 공공복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을 보면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추가했다.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비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우선 과징금 부과사유인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급여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 또는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약제의 경우로 정했다.

또한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의 과징금 부과액 상한 내에서 급여정지 기간별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비율도 정했다.

기존 상한금액 대비 인상 비율만큼 비례해 각 구간별 대체 비율을 인상했는데 3차 위반 시 3.3배, 4차 위반 시 3.5배가 적용된다.

개정안 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의 건강보험 급여 품목 중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돼 급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행령 개정을 두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정지 할 경우 '환자 진료 불편 초래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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