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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후 두통환자 MRI검사 건수 10배 급증

발행날짜: 2021-08-19 15:33:08

이종성 의원, 현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여파 수치로 제시
두통으로 MRI검사 상종 3배·종병 11배·병원 40배 늘어

도덕적 해이 현상이 현실화 되는 것일까. 문재인 케어 이후 MRI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통환자의 MRI검사 건수가 급증, 상급종합병원은 3배, 종합병원은 11배, 병원은 40배, 의원급은 42배로 증가했다.

반면 복지부는 급여확대에 따른 수혜 대상이 늘어난 것일 뿐 무분별한 검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가 2017년 8월 비급여의 급여화 발표 이후 특수의료장비 촬영 건수가 급증하는 반면 진단 효과는 크지 않다"고 19일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CT는 2017년 1,964대에서 2020년 2,104대로 늘어났고, MRI는 2016년 1,425대에서 2020년 1,775대로 늘어났으며, 초음파도 2016년 2만7,161대에서 2020년 3만5,660대로 대폭 늘어났다.

장비가 늘어난 이후 촬영건수도 대폭상승한다. MRI는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2.5배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초음파의 경우 529만건에서 1,631만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19로 병원을 찾은 환자 입·내원 일수는 크게 감소했음에도 특수의료장비 이용 빈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봤다.

표시과목별로 촬영 증가 현황(의원급, 인원수 기준)을 살펴보면, CT의 경우 성형외과(3.3배), 신경과(2.4배), 정형외과(1.6배) 증가했다.

이어 MRI의 경우에는 내과 (5.3배), 일반의 (5.1배), 신경과 (4.7배)였다. 초음파는 소아청소년과 (65.9배), 안과(53배) 내과(33배) 가정의학과 (22.2배), 비뇨기과 (12배)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MRI 다빈도 상병 환자(의원급)를 살펴보면 일반의의 경우 2017년 무릎 관절 및 탈구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8년 부터 두통으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과도 2017년 치매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8부터 두통 환자가 가장 많이 촬영하였으며, 내과도 2017년 뇌경색증, 2018년 무릎관절, 인대 탈구에서 2019년부터 두통환자의 MRI 촬영 빈도가 가장 높았다.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면 문케어 시행 이후 MRI를 촬영한 두통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3배 (2017년 3,326명 → 2020년 10,563명) 종합병원 11배 (2017년 3,889명 → 2020년 43,061명) 병원급 40배 (2017년 354명 → 2020년 14,294명) 의원급 42배 (2017년 330명 → 2020년 140,27명) 등 총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환자수는 2017년 904만명에서 2020년 925만명으로 1.0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검사 건수를 급증했지만 실제 진단의 효과는 낮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적정 이용이나 적정 부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 없이 보장률만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결국 실질적인 의료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에 국가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촬영이 이뤄지면, 결국 건강보험이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보건당국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뇌MRI 급여확대로 수혜인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촬영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미 불필요한 검사 및 재정낭비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0년 4월경 급여기준을 개선, 집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시 급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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