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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논란 급여 재평가 4개 약제 중 '엔테론'만 생존

발행날짜: 2021-08-05 18:35:03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이모튼 등 3개 성분은 급여삭제 수순
엔테론도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은 인정 못받아

유효성 논란으로 급여 재평가 테이블에 올라간 4개 성분 약제 중 포도씨추출물 성분인 한림제약 '엔테론'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으로 골관절염에 쓰이는 종근당 이모튼캡슐은 급여삭제 수순을 밟는다.

급여재평가 대상에 오른 4개 성분의 대표 약품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포도씨출출물 등 4개 성분에 대한 약제 등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약평위는 포도씨추출물(비티스 비니페라) 성분 약제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종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평위 심의결과
약평위 결정으로 해당 성분의 약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처방액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포도씨추출물 성분 약제를 갖고 있는 한림제약의 엔테론만 살아남은 셈이다.

약평위는 4개 성분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심의 외에도 3개의 신약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 조건부 급여를 결정했다.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 급여가 가능하다는 것.

심의 대상이 된 신약은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졸타점안액 0.024% 2.5, 5ml ▲미쓰비스다나베파마코리아의 와킥스필름코팅정 5, 20mg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이다. 비졸타점안액은 안압하강,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에 쓰인다. 와킥스필름코팅정은 성인 기면증에, 브론패스정은 급성기관지염에 처방한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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