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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백신 부작용 보상,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발행날짜: 2021-08-03 12:00:50

국회 입법조사처, 질병청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백신 콜드체인 표준화·역학조사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국회에서 백신접종 후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백신 온도 관리 문제로 폐기처분 사례가 발생함에 백신 콜드체인 시스템 표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질병관리청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감 쟁점을 제시했다.

국회 전경
현재는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청해도 심의를 통과해 인과성을 인정받기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게 국회 측의 지적.

입법조사처는 "백신 접종은 국가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 만큼 부작용은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치료비, 생계비 등에 대한 법적인 보상 근거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이상 사례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통해 국민의 백신 수용성 제공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도 백신접종과 이상사례간 인과관계를 투명하고 폭넓게 인정하고 즉시 보상해주는 절차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는 백신 콜드체인시스템의 표준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국회는 백신을 비롯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수송 등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은 의무사항임에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의약품 유통이 관리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접종기관인 의료기관 내 백신의 보관, 취급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CDC처럼 구체적인 콜드체인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업계 뿐 아니라 유통 등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 시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백신 보관 및 취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지역별 방역기준 대책 마련과 함께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제도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방역대책의 효율화를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등을 통해 대도시권 및 인접 시·도간 감염병 차단·관리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역학조사관 제도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 바 있는 역학조사관의 역할과 기능, 불명확한 비전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역학조사관 제도의 비전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역학조사관 내에서 경력 및 평가에 따른 차등 보수체계를 정립해 근무동기를 강화하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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