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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송환자 수용여부 기준 법제화 "책임성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29 12:00:44

김성주 의원, 응급의료법안 발의 "수용곤란 방법과 절차 규정"
복지부·지자체, 응급실 출입 허용…서류 검사와 진술 확인 신설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여부를 기준에 입각해 통보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은 29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 기준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 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 수용 곤란 통보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 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보호자 및 해당 의료기관 사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일례로, 2019년 10월 편도제거 수술 후 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경남 양산 모 병원의 수용 곤란 통보 사례와 2020년 8월 의정부 심정지 환자에 대해 구급재가 인근 의료기관에 이송 통보했지만 관내 4개 병원 모두 수용 거부한 사례 등이 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의 환자 수용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근거 조항과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해 공무원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 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장에게 서류 검사 및 진술 확인을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개선하고자 한다"며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정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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