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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변이 가능성 고려해야

발행날짜: 2021-07-06 11:12:54

식약처, 단클론항체의약품+타항원 항체 의약품 병용 권고
단클론항체 결합 부위 중화 작용기전 등 자료 제출해야

최근 감염력이 높아진 코로나19 델타, 감마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항체치료제 개발에도 변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단클론항체의약품의 경우 하나의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변이로 인한 효과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시 새로운 변이체에 대한 효과 감소를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항원결합부위와 결합하는 1개 이상의 단클론항체의약품과 병용할 것을 권고했다.

단클론항체 의약품은 하나의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항원에 변이가 생기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지침은 표적 단클론항체 의약품의 변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포함돼 있다.

자료사진
주요 내용은 ▲일반적 고려사항 ▲품질·바이러스 평가자료 요건 ▲임상·비임상 시험자료 요건 등이다.

델타 변이 등이 부각되면서 식약처는 새로운 변이체를 포함한 코로나19 단클론항체의약품의 품질·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자료 요건을 안내서에 제시했으며, 특히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바이러스 평가 자료는 단클론항체 결합 부위에 대한 분석, 중화 작용기전 등을 포함해 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단클론항체와 병용할 경우에 병용제품에 대한 추가 독성 시험 자료는 면제가 가능하다.

평가자료 요건으로 품질자료 준비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제품과 동일한 기반기술을 사용해 제조공정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품질자료 중 제조공정검증, 안정성 시험 등과 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자료는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제출하고 항목별 제출시점을 식약처와 미리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비임상 시험자료는 임상시험용의약품과 동일 제형·투여경로로 시험한 단기 독성 자료와 조직교차반응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임상시험 자료는 질환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3상 시험을 위한 용량 선택과 투여방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도 필요하다.

백신 및 치료제에서 변이 대응 효과가 부각되면서 업체 주도의 효과 검증도 이뤄지고 있다.

5일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의 브라질 '감마' 변이 바이러스(P.2)에 대한 동물효능시험 결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은 브라질 '감마' 변이에 대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실험용 쥐 55마리를 대상으로 렉키로나를 투입한 결과,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바이러스 역가가 크게 감소하고, 체중 감소 방어 효과 등 임상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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