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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인력난 대안 '공공임상교수제' 공론화 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30 10:56:10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사업 실효성·지속성 지적
교육부 발령 교원 필요성 제안 "인력 해결 없이 공공의료 불가능"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확충 대안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제도 필요성을 논의한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오후 3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파견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연계를 진행 중에 있다.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의료원은 45억원, 적십자병원은 10억원을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 각 50% 매칭이다. 지원금액은 파견 의사 1인당 1억 5000만원(상한액) 수준이다.

문제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다.

연자들은 사전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 지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임상교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강원의대 의료관리학 조희숙 교수는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파견하는 대학병원 유인책이 없고 파견하는 기관과 연결고리가 미흡하다"면서 "지방의료원 자체 채용하는 의사 인건비 보조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희숙 교수는 "복지부의 공공의료 관련 계획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부여와 의료진 파견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 정책이 부재하다"면서 "교육부 발령의 교원인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료원 등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식 교원인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료원 진료수준 제고와 안정적 의료진 근무, 전공의 공동수련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난 현실을 제기하면서 공공임상교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들은 절대적 의사 인력난에 처해 있다. 병원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 수행 장애로 인력 문제 해결 없이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교수 파견 사업은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라고 전하고 "정부의 조속한 정책 결정과 세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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