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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된 '경혈 자극'...한의사들도 '비용효과성' 의문

발행날짜: 2021-06-24 11:50:59

심평원, 한방행전위 회의 결과 공개...실시기관 한 곳에 불과
의과 행위 중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비급여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한방 첫 신의료기술인 '경혈 두드리기'에 대해 의료계가 연일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행위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평원 산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을 검토하고, 최종 비급여로 결론내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최근 심평원이 공개했다.

회의에는 총 18명의 위원이 참여했는데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다 보니 절반은 한의사로 이뤄졌다. 이 외에는 정부기관, 의약단체, 소비자단체를 대표한 위원들로 꾸려졌으며 의사는 약 3명 정도였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비급여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한 행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 10월, 경혈 두드리기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고,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PTSD 치료를 위한 정신요법으로 인지행동치료,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니 경혈 두드리기는 치료결과에 대한 근거 및 추적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 축적이 필요하며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권고되고 있는 상황.

의과에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면서 비슷한 행위가 비급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경혈 두드리기의 비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고 있는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이 그것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는 "개인정신치료 후 추가적으로 경혈 두드리기를 했을 때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행위"라고 평가하며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고, 비슷한 행위인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이 현재 비급여"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 기관이 1곳으로 실시빈도가 적고 PTSD 환자에게 기존 개인정신치료 빈도가 미미한 상황을 감안해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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