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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시켜라" 국회 압박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23 10:40:43

상당수는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국민 80% 이상 찬성 입장
경기·전북, 수술실 내부 CCTV 운영 “환자·의료인 피해 최소화 협조”

환자단체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 상황이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주장하고 국회를 압박했다. 환자단체와 여당의 수술실 CCTV 관련 간담회 모습.
보건복지부의 2020년 실태조사 결과, 수술실 의료기관 중 출입구에 약 60.8%, 수술실 내부에 약 14%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전국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술실 입구 설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동의 이외 의료인 동의까지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술실 내부에 현재도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 촬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실제 환자와 의료인 동의를 받아 수술실 내부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의료인 동의를 필수로 하는 CCTV 자율 설치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서 80% 이상 국민의 찬성하고 있다. 이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의료인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것에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면서 "원칙 수용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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