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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로 뻗는 의약품 불법 구매대행…236건 적발

발행날짜: 2021-06-08 12:00:53

라미실 ·카네스텐 등 유명 약품 버젓이 온라인 유통
식약처, 고의·반복 판매 행위에 수사의뢰키로

무좀 치료제 라미실부터 세계 판매 1위 질염 치료제 카네스텐 등에 대한 불법 의약품 구매대행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뿐 아니라 쿠팡 등의 온라인 마켓에도 30여개가 넘는 불법 판매 사업자가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별로 보면 네이버 스토어팜에 39개 통신판매사업자가, 쿠팡이 30개, 옥션이베이 39개, 11번가 12개, 인터파크 6개, 위메프 1개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적발 대상에 올랐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며 "고의·반복적 판매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목록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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