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중소병원 캐시카우 척추 MRI 급여 대상 질환 축소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04 05:45:59

의료계, 복지부와 2차 회의…1조 4천억 대 5천억 관행수가 '격차'
올해 12월 시행 앞두고 신경전 "척추 모든 질환 보험 적용 불가능"

중소 의료기관의 비급여 방어막인 척추 질환 MRI 급여화가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관행수가 격차와 막대한 재정 투입을 감안할 때 척추 MRI 급여화 적응증 축소에 따른 단계적 시행이 점쳐지고 있다.

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와 척추 MRI 급여화 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 올해 12월 시행 의지를 밝혔다.

의료단체는 최근 복지부와 척추 MRI 급여화 협의체 2차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료계 간 척추 MRI 관행수 규모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통해 척추 MRI 관행수가 규모를 1조 3747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종별로 병원이 8939억원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3540억원, 상급종합병원 738억원, 의원 527억원 순이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중심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와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4340억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의료계와 정부 기관의 관행수가 추정치가 3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의료단체와 학회가 관행수가에 집중하는 이유는 보험수가와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척추 시술 관련 의원급과 중소병원 생존을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단체는 척추 MRI 관행수가 정확한 규모를 위한 복지부의 전면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올해 연말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어렵다면 급여화 대상 질환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재 관련 학회를 통해 급여화 대상 질환 항목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역시 재정 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척추 MRI 급여대상을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 퇴행성 질환 ▲척추염 등 감염성 질환 ▲골절, 출혈 등 외상성 질환 ▲신경근염 등 염증성 질환 ▲척추종양 등 종양성 질환 ▲혈관질환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 질환 ▲아밀로이드병증 희귀질환 등으로 제시했다.

또한 급여기준 관련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 등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1년에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사협회 임원은 "척추 MRI 분야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비급여 분야이다. 단순하게 1조 4천억원과 5천억원 관행수가 규모 시각차를 좁히지 않은 한 모든 질환에 대한 급여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문정부가 2019년 7월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 방안. 코로나 사태로 급여화 항목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그는 "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지만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척추 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급여기준을 연 3회로 제한하기보다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복지부도 관행수가 규모 차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입될 재정 규모에 말을 아끼면서 올해 연말 시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척추 관련 중소 의료기관 입장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다. 논의 대상에서 빠진 척추 수술 치료재료 급여화 문제도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척추 MRI 급여화는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의료계와 협의 중에 있다. 재정 규모와 급여기준 등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적응질환에 대한 관련 학회 의견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6월 중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