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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생한 수련병원 6월 현지조사 예고...신규지정 포함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30 11:55:30

수평위, 올해 수련환경평가 계획 공지 "코로나 감안 서면조사"
신규 지정 3년 미만 수련병원, 신규지정병원도 현지조사 대상

올해 수련병원들의 환경평가가 서면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신규 지정 3년 미만 수련병원과 민원 발생 수련병원 그리고 신규 신청 수련병원은 6월 중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1년도 수련환경평가 계획을 공지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민원 발생 병원과 신규 신청 병원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외과학회 전공의 실기 교육 모습.
계획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5월과 6월 수련평가서 전산입력을 해야 한다. 수련계약서를 포함해 수련규칙, 의무기록, 의학교육 지원, 수련시간 계측, 수련실적 등 수련교육 현황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됐던 현지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감염 방지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진행된다. 서면조사는 7월과 8월 중 실시된다.

다만, 신규지정 3년 미만 수련병원과 민원 발생이 신고된 수련병원, 자격승계 수련병원, 신규 수련 전문과목 신청 병원 등은 현지조사가 이뤄진다. 기간은 6월과 7월이다.

서면조사 평가에서는 수련병원 등 지정기준과 전문의 급여 지급 내역, 수련규칙 이행 여부, 논문 실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전공의 수첩 기재 사항, 인턴 수련환경 등을 입력해야 한다.

올해 수련환경평가 계획 일정표.
현지조사 대상 수련병원은 청탁금지법에 의거 교통편의 제공과 숙소 할인 제공 그리고 점심 식사 제공 등 금지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서면조사에서 허위자료 제출 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가결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전체 배점의 70% 미만,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인턴 수련병원은 전제 배점의 60% 미만 등 지정기준 미충족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 또한 전공의 정원 감원 또는 미책정이 될 수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9월 수련병원별 1차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 10~11월 중 2022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에 반영한 후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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