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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검사키트 2종 국내 첫 허가...확진판단 금물

발행날짜: 2021-04-23 11:08:59

자가검사 가능한 항원 2개 제품 조건부 신속 허가
임상적 민감도 82,5~92.9%…"확진 용도로 사용 말아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개인용으로 허가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건부 허가는 개인이 자가 검사가 가능하게 허용한 것이다.

전문가용 신속진단키트의 경우 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결과 판독까지 검사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조건부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개인이 비강 검체를 채취해 결과 판독까지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지난 해 11월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라는 근거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33/40명), 특이도는 100%(105/105명)이고, 휴마시스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52/56명), 특이도는 99.0%(95/96명)이다.

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 됐다.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사용돼야 한다.

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대조선 C)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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