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바이넥스 사태 거센 후폭풍…식약처 불시 점검 본격화

발행날짜: 2021-04-19 05:45:56

지난주부터 대형 A국내사 등 몇몇 제약사 시작으로 본격 진행
신고센터 접수된 제보 기반으로 품질 이슈 나올까 우려 팽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 제조로 논란을 빚은 바이넥스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해 주요 제약사들의 공장을 불시점검 중인 것을 확인됐다.

특히 이번 불시점검은 접수된 제보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제약사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 조사단이 대형 국내 제약사로 꼽히는 몇몇 업체의 지방 공장을 불시 방문에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식약처 조사단의 불시 점검은 약품 불법 제조 논란을 일으킨 바이넥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식약처의 이 같은 조사를 두고 이번 달부터 운영된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펼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바이넥스의 사태 이후 의약품 임의 제조 재발 방지와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품질관리기준(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운영, 불시에 주요 국내 제약사들의 공장 위주로 점검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취재 결과, GMP 특별기획점검단(이하 점검단)은 국내 매출 순위를 다투는 대형 국내 제약사 업체들의 지방 공장을 불시에 찾아가 수일동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며칠 동안 식약처 점검단이 지방 공장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제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의약품 임의제조 재발 방지 차원의 조사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달 까지 다른 제약사들까지도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업계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돌고 있다.

식약처 점검단의 불시점검 자체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고 제약업계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리베이트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다.

더구나 불시점검에 따라 혹여나 위반사항이라도 나올 경우 기업을 넘어 제약업계 전체의 신뢰 문제로까지 비화될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바이넥스 사태 이후 식약처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의견을 접수했는데 20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알려졌다"며 "A사를 포함해 5개 제약사를 불시 점검과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의약품의 품질이슈이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준할 정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자칫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다면 의약품의 판매 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제보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면 내부고발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신빙성이 높을 것인데 위반사항이라도 나온다면 제약사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러할 경우 위탁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