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한의사' 감축계획에 발끈한 한의계...수급계획 갈등 예고

발행날짜: 2021-04-15 05:45:55

2035년 대비한 수급대책 제안에 한의사협회 정원감축 반대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일차의료·치매·방역·접종 역할 허용" 촉구

보건복지부가 2035년이 되면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한의사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제안했지만 한의계는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거듭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한의사 감축 계획을 꺼내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한의계는 감축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하며 일차의료, 치매 등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14일 열린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 모습
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8차 실무회의에서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약사, 한의사 등 향후 2035년에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의료인력 논의를 안건으로 올렸다.

의사와는 달리 한의사, 약사 등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이는 앞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의사는 2025년 최대 2294명이 부족하고 2035년이 되면 최대 1만4631명이 부족해진다고 전망한 반면 한의사는 2025년 649명이 과잉이고 2035년이면 1343명까지 남을 전망이다.

약사 또한 2023년도 이미 1053명이 공급과잉 상태에서 2035년 3154명이 남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공급과잉 상태가 우려되는 한의사의 인력수급 대책을 제안했지만, 한의사협회는 인력 감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의사 인력 감축을 논하기에 앞서 한의사가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보자는 게 한의사협회 측의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한의사가 공급과잉이라는 보고서는 현재 공급과 과잉이 균형이 맞다는 전제조건하에 나온 주장"이라며 "현재 수요와 공급이 왜곡된 상태인데 공급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방진료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 보장은 제외된다"며 "국민들이 한의원을 가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부회장은 "일차의료, 치매,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한의사들이 참여하겠다고 적극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정부는 한의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사의)눈치를 보면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급과잉 전망을 받은 약사의 경우에는 과거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근무약사를 주당 16시간으로 제한했던 기준을 50병상 이하로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과거 약사가 부족하던 시절에 정해진 기준으로 이미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정상화해야한다"며 "특히 고령의 환자가 대거 있는 요양병원에서 향정, 마약류 약을 투약할 때에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근무약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