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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흉부 초음파 요주의...환자 호소 검사는 비급여

발행날짜: 2021-03-31 11:42:36

복지부, 흉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공개
환자 주관적 유방통 멍울감 호소하면 비급여 대상

#. 의사 소견상 유방암이나 유방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데 환자가 주관적으로 유방통, 멍울감 등을 호소하면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대상이다.

#. 유방촬영 결과 치밀 유방 등 소견이 있지만 유방질환이 의심되는 다른 특별한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을 때 실시한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는 비급여 대상이다.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을 예로 들어 제시했다.

흉부 초음파 검사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있거나 의심이 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급여를 할 수 있다.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흉부 초음파 검사는 크게 유방·액와부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로 나눠진다. 왼쪽과 오른쪽 각각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 장비 규격으로는 7.5MHz 이상의 표재성 장기용 선형 탐촉자를 사용해야 한다.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서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단순히 환자의 주관적 주장, 치밀 유방이라는 소견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흉부에 종괴가 있어서 상태 확인을 위해 도플러 검사를 하면 10% 가산이 가능하다.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질환의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를 인정한다. 같은 부위 같은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로 볼 수 있다. 단, 30일 이내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본다.

유방·액와부 초음파 정밀 수가는 유방암 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며 시행할 때 산정한다.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거나 유방안 산정특례 종료 환자에게는 일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유방 양성종양 환자 범위는 양성종양(섬유선종 등), 비증식성 및 증식성 병변(유방 낭종,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등) 환자를 의미한다.

흉골 골절이나 늑골 단발골절이 의심돼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을 때는 단순초음파(Ⅱ)로 산정하면 된다. 흉골 골절과 함께 늑골 골절이 의심되면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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