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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겪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다시 치러지나

발행날짜: 2021-03-22 16:35:42

법원, 후보자 무효 결정 효력 정지 인용…본안 소송 남았다
재판부 "선관위 5번의 경고 조치 지나치게 과중" 판결

선거에 나선 회장 후보자 신분 박탈로 현 회장이 투표 없이 당선되는 절차를 거쳤던 경기도의사회가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후보자 신분을 박탈 당한 측이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나섰던 변성윤 후보 측이 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 등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성윤 후보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달하고도 20일이 훌쩍 지나 나온 결정이다.

지난달 경기도의사회는 선거 과정에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에게 5번의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를 근거로 후보등록을 취소, 무효화했다. 그리고 변 후보와 맞붙었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 홀로 남았다며 투표 없이 당선인 결정을 냈다. 이동욱 후보는 현재 경기도의사회장이다.

변성윤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5번 경고 조치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산하 평택시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단독후보로 출마해 191명 중 111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평택시의사회는 홈페이지에 당선인 확정 공고를 게시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변성윤 후보가 정당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당선인 공고를 삭제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변 후보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두 번의 경고를 내렸다. 여기에다 변성윤 후보가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한 번의 경고를 더 내렸다.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에 대해 변성윤 후보자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두 번의 경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비방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였다. 변 후보 발언은 경기도의사회 활동이 정상화 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불만과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변성윤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 공고는 당선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이동욱 후보가 입장문으로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경고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해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적법하지 않고 과했다는 변성윤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평택시의사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내린 경고 조치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과거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의사회 자체 선거는 적법하고 변성윤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은 유효하다"라며 "평택시의사회의 회장 선거 관련 일련의 절차가 상위단체인 경기도의사회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동욱 후보가 경기도의사회 현 회장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변 후보의 발언 자체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설사 비방이라고 보더라도 이동욱 후보에게는 단순한 주의 조치만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경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결정은 말 그대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사회장 선거 당시 변성윤 후보에게 내렸던 후보 취소 조치를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효력 정지 결정을 인정하고 즉각 선거를 재개할 수 있지만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린다면 회장 선거 재개일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

법원 결정을 받아든 변성윤 후보는 "법원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과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기도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서 내렸던 5번의 경고조치 모두 근거가 없거나 부적절해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빼앗긴 회원의 선거권을 되찾고 다시 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사회 산하 의사회장이 탄원서를 제출해줬다"라며 "2만여 경기도의사회 회원을 위해 공정 선거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당선인은 "이번 판결은 아직 가처분일 뿐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로 볼 수 없다. 또한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번 가처분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2~3심까지 갈 용의가 있다"며 "다만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사회 회무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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