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접종 앞둔 요양병원 고령환자...2일간 환자상태 기록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1-03-15 11:41:12

질병관리청, 병원협회 통해 중증 이상반응 주의·협조 요청
중증이상 응급치료·상급병원 전원 "의사 판단 접종 제외 가능"

방역당국이 고령환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요양병원의 철저한 중증이상반응 모니터링을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5일 병원협회를 통해 '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협조 요청'을 공지했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고령환자 예방접종을 앞두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사진 희연요양병원 접종 모습.
이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모두 발언을 통해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논의한다.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더해 집단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노인 및 장애인시설 등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접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76세 이상 어르신은 지자체와 연계해 접종 전후 안전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상반기 총 12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65세 이상 고령환자의 활력징후 측정 및 의무기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예방접종 후 2일 간 활력징후를 자주 측정·기록(의무기록 등)하고, 환자 상태가 평소와 다른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호흡곤란 등 중증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치료 실시 또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전원조치를 지시했다.

접종 당일 발열 등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 연기 또는 제외할 것을 전달했다.

질병관리청 측은 "보호자가 희망하더라도 의학적 사유로 제외 가능하며, 예방접종 예진표에 의학적 사유(혼수상태, 37.5°C 이상 발열, 임종 임박, 전신 상태 불량 등)을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고령환자 예방접종 후 사망 등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3월 15일 0시 기준,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의료진 등 종사자 대상 58만 8958명에 대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6만 2816명, 화이자 백신 2만 6142명이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총 8347건으로 이중 76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7건의 중증 의심사례 그리고 16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