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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확인 3월 가동에 의료계 "코로나 시국인데…"

이창진
발행날짜: 2021-03-12 05:45:50

병원협회 방문 협조 요청…병원 120곳·의원 120곳 조사 대상
비대면 자료제출, 2회 거부 시 실사…병협 "조사 일정 연기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한 의료기관 현지확인 재가동에 들어가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일 병원협회를 방문해 방문확인(현지확인) 업무 관련 협의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기관 현지확인 조사를 잠정 연기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날 병원협회와 만나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현지확인 조사를 예고했다.

부당청구와 과다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월 중 현지확인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병원급 120개소와 의원급 120개소 등을 현지확인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료기관 방역 강화와 백신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지확인을 재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상황을 감안해 현지확인 일정 연기 그리고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의료계가 공단의 현지확인에 긴장하는 이유는 강압적 조사방식과 함께 현지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요양기관 현지확인을 3월 중 재가동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보면, 공단에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도 조사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다.

또한 공단의 현지확인을 2회 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해 부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현지확인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자료제출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확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과거 공단 지사별 실적 쌓기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본부에서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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