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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만연한 제일약품...직원 절반 직장내 괴롭힘 경험

발행날짜: 2021-03-11 14:25:12

고용부, 임원 여직원 폭행 보도 따른 특별 감독 결과 발표
15건 관련법 위반 적발…간부급 괴롭힘‧성희롱 특별 교육 조치

제일약품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15건에 이르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제일약품 회사 전경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확인에 들어가겠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른 특별감독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남성 응답자 703명, 여성 응답자 163명)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직원 945명 중 825명 응답)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일약품의 경우 간부급 전 사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교육 실시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제일약품과 함께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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