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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신속 압류 추진법 발의

발행날짜: 2021-03-08 18:00:13

서영석 의원, 건보 재정 훼손하는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 강조
사법경찰직무법 발의에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의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재산 은닉 신고포상금 추진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 예정 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지난해 9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서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도 강선우, 고영인, 김성주, 박상혁, 이수진,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조승래, 최종윤,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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