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제약‧바이오 먹거리된 CDMO…대형기업 '각축장' 되나

발행날짜: 2021-03-04 05:45:56

코로나 백신‧치료제 위탁생산 바람타고 주요 기업들 진출 선언
초기 투입비용 많은 탓에 중소 바이오기업들은 '군침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백신과 치료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CDMO(항제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개발) 사업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기존 업체들에 더해 대형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잇달아 CDMO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양상인데, 전문가들은 결국 '해외 고객사' 유치를 통한 수익창출이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기존 바이오 기업부터 전통 제약사들까지 CDMO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CDMO란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생산)와 CDO(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 위탁개발)을 함께 담아낸 용어다.

해당 분야에 있어 선두주자는 단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꼽힌다. 이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8월 1조 7400억원을 투자해 2023년 가동을 목표로 바이오의약품 25만 6000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4공장 신설에 들어갔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와 3850억원에 달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따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을 선언한 대형 바이오 기업들도 앞 다퉈 CDMO 사업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꼽자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다.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되는 동시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따른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CDMO 수요가 폭증한 결과다.

특히 상장을 앞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IPO를 통해 CDMO를 주력 사업분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미국 바이오기업 노바백스와 코로나 백신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지난 2월엔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복지부와 2000만명분(4000만회분)의 국내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상장을 하기도 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바이넥스를 필두로 보령바이오파마, 이수앱지스, 종근당바이오, 큐라티스, 휴메딕스 등 바이오 기업들도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V'의 국내 생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CDMO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 기존 대형 제약사들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바법)' 시행을 기점으로 CDMO 사업을 뒤늦게나마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웅제약의 경우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까지를 아우르는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한편, 한미약품은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중심으로 DNA,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위탁생산 사업에 나선 상황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평택 바이오플랜트 두고서 생산능력(Capacity)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위탁생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즉각적인 가동능력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고객 창출 목적…제약‧바이오 기업 '먹거리' 부상

이 같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CDMO 진출을 두고서 제약업계에서는 소위 '대형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과 치료제를 위탁생산하는 사업인 만큼 대규모 생산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기 때문이다. 해외 고객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미국 FDA의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맞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중형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에 부담을 느껴 CDMO 사업 진출에 주저하는 곳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 바이오기업 대표는 "첨바법 시행에 따라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기준 등에 맞춰야 한다"며 "CDMO 사업을 진출하고 싶어도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이라 시설을 마땅히 갖추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각에선 국내 CDMO 분야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벌써부터 국내를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등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기업도 있다. 차바이오텍은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통해 텍사스 지역에 cGMP 시설을 갖춰 CDMO 분야 진출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인지 제약업계에서는 향후 CDMO 분야가 대형기업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여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바이오기업 임원은 "GMP 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며 "초기투자 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결국 CDMO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해당분야는 날이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글로벌 제약사도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선 결국 백신이나 치료제를 대신 개발해줄 곳이 필요하다. 임상시험을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초기투자 비용은 부담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CDMO 분야 진출을 위한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대형 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