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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준 후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일"

원종혁
발행날짜: 2021-02-26 14:45:21

"의사-한의사 면허 구분, 각자 영역에 최선 다하라는 것"
한약재 성분·원산지 검증시스템 도입 등 한방대책 공약 제안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박홍준 후보.
26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박홍준 후보(62·연세의대·서울시의사회장)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이같은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 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넓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해당 법안이 3월 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며 "엑스레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구분한 것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의사의 진료와 전통요법을 계승한 한방의료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체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한의계가 엑스레이 등 현대 의학에 맞게 고안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자,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들은 의과대학 시절부터 현대 의료기기의 원리와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꾸준히 관리 능력을 유지한다는 설명.

이 같은 과정을 밟지 않은 한의사들이 단지 기술만 익혀 이를 환자 진료에 사용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후보는 "현재 한의사 회장 선거 중으로 의료계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 역시 의학에 대한 이해 없이 포퓰리즘 법안을 올리고 있다"며 "의학과 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하고,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에서 한방 관련 대책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의 성분명과 원산지를 표기하는 검증시스템 도입,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입법대응팀 가동,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현지조사 요구 등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환자 병상 확보 등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의학에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재정을 필수의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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