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9년째…청구간소화 필요성 제기

발행날짜: 2021-02-15 05:45:55

복지부, 청구명세서 개편안 행정예고에 의료계 "또 바뀌나"
DRG의무 확대 이후 청구방식 수차례 개편 두고 불만

2012년 도입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면서 정착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치료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통보서,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내역 통보서,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다.

포괄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정신요법료 등 포괄내역 작성 요령도 바뀌었다.

복지부 측은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불정확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가 일정 궤도에 올라선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안착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제왕절개 등 7개 질병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

당시 복지부는 "과잉진료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전국 병·의원에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했다. 2013년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전국에 확대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의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을 진료의 종류나 횟수에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액만 부담하는 제도다.

한국은 진찰, 검사, 입원 등 의료행위에 따라 각각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7개 질병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복지부의 계획대로 추진,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들었다.

복지부도 제도 시행 이후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지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개편했다. 각 질병군별로 편도는 21.3%, 탈장 14.1%, 수정체 10.1%, 자궁 9.5%, 충수 2.7%, 제왕절개 1.5%, 항문(유지) 기존대비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DRG 제도 정착, 청구 간소화 검토할 시점"

이쯤되자 의료계 내부에선 "이제 한국도 해외 DRG 시행 국가처럼 청구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생각과 달리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지난 5일부터 3월 5일까지 행정예고하자 "행정 편의주의"라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앞서도 수차례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바뀌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 모니터링을 위해 청구자료를 제출한 것을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제도 시행이 9년째 접어들면서 안정화된 만큼 DRG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필요하다면 DRG를 시행하는 해외국가처럼 문제가 있는 병원의 경우에만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면서 "자료를 제출했다면 병원의 수고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