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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호전자 생활치료센터 거부하면 무료진료서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21-01-28 11:33:23

질병청, 지자체용 개정 지침…"명령 미이행 보건소에 통보"
격리해제자 요양병원 입원·복귀 PCR 검사→음성 확인서 대체

코로나19 환자가 증상이 호전됐음에도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거부하면 본인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8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개정해 안내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지침 개정을 통해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전원 거부 환자에게 본인부담 부과를 명시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증환자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절차를 추가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보건소 또는 시도 환자관리반에 전원 요청을 하고, 시도 환자관리반은 생활치료센터를 배정해 보건소 및 전원 요청 전담병원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건소는 입원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해 각 지자체 이송체계에 따라 이송한다.

환자가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조치도 명시했다.

전담병원은 보건소에 환자 전원 거부 상황을 통보하고, 보건소는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을 발급하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전원 거부 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날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은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역시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또한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해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를 통보해야 한다.

격리해제 후 요양병원 입원과 종사자 업무 복귀에 요구된 PCR 검사를 음성 확인서로 대체했다.

질병관리청은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과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를 3일에서 1일 이내로,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13일째) 진단검사 확대 실시 등을 지침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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