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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료계 결집력 강화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 있다

이인수
발행날짜: 2020-12-24 12:00:00

이인수 서울 구로구의사회장

의료사고로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해마다 일어나고있다. 의료계는 해결도 못하고 이런 심각한 사태가 해묵은 산적한 미해결 현안들과 함께 파업투쟁 속으로 다시 묻히고 있는 듯 보인다. 파업으로도 모든 현안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런 의사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쓴다.

미국, 일본에서는 의료사고가 형사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의사배상보험)이라는 안전장치 없이는 진료를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한다. 자동차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도 중과실이 아니면 구속이 드물다. 의사배상보험은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같이 취급하여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교수/봉직의/전공의 뿐만 아니라 병원에 비해 행정조직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개원의의 보험가입은 환자가족대면, 법률적 대응 등 경제적, 절차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가 아니라 오직 개원의와 이에 소속된 대진/봉직의만 의사배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각 의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형태이고 의료사고 시 미국의사협회(AMA)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항목에서 배제한다. 즉 내시경 사고가 나면 이 후에는 내시경시술은 보험커버가 안 된다.

일본은 협회비를 보험료와 함께 징수하고 각 지역의사회가 운영해 의사회비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사망이나 중증 사고는 제외되고 경한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할 경우만 기소가 안되도록 한정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자동차사고특례법 같이 의료분쟁조정법을 대체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모든 진료의사가 의사배상보험을 가입한다는 전제 없이 국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개발 경위

의사배상보험을 말하려면 23년 전 의약분업 직전 의료계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당시 진료는 의사 만의 것이 아니고 약사와 의사가 모두 1차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을 주장해왔고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의약분업 시행으로 생기는 문제를 인지한 의료계는 위기감에 긴장하고 있었다.

당시 '의학회'는 각 전문과별 요구(니즈, NEEDS)를 수렴하지 못하고 사안마다 병원협회 입김에 휘둘리고 있었고, 이를 견제할 강력한 개원의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임의단체로 이미 몇몇 개원의조직이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의 내과 개원의들이 모임을 시작해 1997년 4월 19일 서울내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전국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의약분업반대투쟁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전열의 정비가 시급했다. 한편 당시에도 의료사고 시 환자나 보호자가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병원 집기를 부수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력을 당하는 일은 지금보다 더 흔해 의료사고 시 회원들은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의협 공제회에서 1천만원 이내로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해결에는 많이 부족했다.

1998년이 되었지만 내과개원의 조직은 회비, 재정기반은 물론 회원 결집력도 미흡했다. 고심 끝에 초대 내과개원의협의회 김동준회장에게 의료사고 시 경호원을 출동시켜 회원을 보호하는 '배상보험'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다. 이 때 5~6군데 보험사를 접촉했으나, 70년대 산부인과 '배상보험'의 손해율이 커서 판매 중지된 선례 때문에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 중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H해상과 약관을 만들고 마케팅 방안을 논의하는 등 6개월의 산고 끝에. 1998년 10월 '의료사고 대응을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세미나'를 내과개원의협의회와 H해상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의료법학회 관계자들과 대법원 연구관들도 함께 참석해 최대 보상한도액을 차량 사고(8억원)를 준용하는 일본과 달리 항공기 사고를 준용해 2억원으로 논의하여 일본보다 4분의1로 또 단체 계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욱 최소화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H해상을 주간사 회사로 하고 3개사 컨소시엄 형태로 같은 해 11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단체계약으로 런칭했다. 우리나라 처음이었다. 1800여명의 내과 개원의 중 1100명이 가입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듬해 산부인과, 정형외과, 그리고 연이어 각 과 개원의 단체가 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협의회 사업의 성공 경험은 결속력으로 이어져 개원의 단체의 조직 결속력에 도움을 주고 이후 의료장비 공동구매 등 편익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협 공제회도 2002년 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의료배상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개원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의협의 결속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후기

작금의 파업사태는 의약분업 직전 상황이 연상된다. 이를 대비하는 의사 조직의 결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지금도 의협은 약하고 이 틈새를 이용한 정부와 병협의 독주가 맞물려 생긴 파장은 의료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의정협의체 구성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병협을 포함한 의료계 내부의 협의기구 구성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의사회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 단계와 같이 투쟁단계를 설정하고 1)조직역량강화 2)의사신분안정 3)의사편익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개원의/교수/전공의단체는 가능하다면 병협도, 의협 아래 다시 조직되어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의협은 의견수렴 방법을 모색하고 거듭나서 의협이 단 하나의 힘있는 대정부 협상 상대가 되길 바란다.

전공의 조직은 단계별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어 의협보다 전투력이 낫다. 조직은 목표가 없으면 죽은 조직이다. 각 의사 조직은 자체생존을 위해 수익사업을 경쟁적으로 해야 하고 전공의와 교수도 가입 가능한 의사배상보험을 개발하고 일본과 미국의 예를 참고해 운영하여 조직결속력을 키워야 한다. 편익제공으로 회원결집을 못하면 의사회는 정부문서 수발조직으로 전락한다.

이런 문제해결의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전직역 모두 가입 가능한 의료사고 보험은 3대 목표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만능키가 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회비 미납회원에게 투표권을 줄지 말지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그 다음에 의협 조직을 문서수발 등 공적부문과 의사편익을 제공하는 편익부문으로 나누어 정부 예산을 받아내고 의협조직을 정비해서 정부에 대한 조직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의사의 미래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번 파업 투쟁 때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직역 동료의사들의 힘이 합쳐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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