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코로나 대유행 당시 대구경북 의원급 매출 반토막

발행날짜: 2020-12-17 11:01:33

의료정책연구소,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조사 보고서 발표
의원 문 닫고 매출 50% 하락하고도, 마스크 구입 등 추가 지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했던 지난 3월, 확진자를 진료하거나 경유했다는 이유로 휴업한 의료기관이 평균 일주일을 쉰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에 대비해 마스크, 손세정제 등 구입을 위해 336만원을 추가로 썼다는 보고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의료기관의 민원을 받고 있다. 연구진은 종합상황실 데이터 중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자체의 조치로 폐쇄,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적, 비경제적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56개 의원 중 절반 이상인 28곳이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이었다. 휴업을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했거나 코로나19 환자가 경유했기 때문이었다. 건물폐쇄로 인한 휴업, 주변의 시선과 안전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휴업 기간은 평균 6.9일로 최소 1일에서 최대 15일이었다. 휴업기간 동안 건강보험 청구액은 전년 같은 기간 동안 평균 1340만원이 줄었다. 총 매출액은 2091만원이 줄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일어났던 3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보다 50%나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휴업한 의료기관의 추가 비용
폐쇄나 휴업을 선택한 의원 중 50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이 발생했다. 평균 추가 발생비는 336만원이다. 이 중 대부분은 마스크 구매와 손세정제 구매에 사용했다.

추가비용 중 가장 규모가 큰 비용은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으로 기관당 355만원 수준이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평판이 하락한 수준은 10점 만점에 7.7점이었다. 원장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은 9.1점으로 매우 심한 수준이었다.

56명의 원장 중 절반이 넘는 33명이 의료분야 종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이익 종류로는 지역사회에서 불편한 시선,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기피, 가족 구성원 근무지에서의 기피 등이었다.

연구진은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지역 의사회 협조를 얻어 352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종합상황실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 지자체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은 80개소로 평균 휴업기간은 5.7일이었다. 방역 소독 및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매를 위한 추가비용이 평균 33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 대응체계 만족도(10점 만점)를 묻는 질문에서 휴업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3.5점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단독개원의 경우 원장은 자가격리 조치만 받게 되면 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해야 하는데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휴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신청 시 의료기관은 급여 청구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며 "이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약국 및 일반영업장처럼 표준재무제표를 증명토록 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4차 손실보상금은 기관당 평균 889만원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 청구액만 국한돼 있다"라며 "건강보험 청구액과 소독조치까지 보상함을 감안하면 손실보상금은 부족하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고 지급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