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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업 핵심 '의료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전환

발행날짜: 2020-12-01 10:57:28

의료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마련하는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수련기관 지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곧 발표 예정

의료사회복지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의 영역이 커짐에 따라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질병의 치료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돕고,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자격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복지부는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을 조만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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